병원진단서 바가지 요금 처벌 못해…'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실효성 없어

입력 2017-09-24 19:08   수정 2017-09-25 06:40

[ 임락근 기자 ]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기준을 도입했지만 병·의원이 이를 어기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는 2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30종에 수수료 상한 금액을 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상한 금액 기준을 의료기관이 지키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법인 의료법 자체에 의료기관이 상한 금액 기준을 어기고 더 많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자율적으로 받는 증명서 수수료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사협회도 회원들에게 정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수수료 상한액 게재이고 상한액 이상을 받는다고 다른 법적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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